청렴위 "영등위와 게임업체간 유착 심각"

  • 입력 2006년 8월 24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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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성인오락 게임물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고 게임 개발업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해 11~12월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5월 작성한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드러났다.

청렴위는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심의 과정에서 게임 업체가 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인 유착과 부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영등위 게임물 소위원회 위원장인 조모 씨는 심의 관련 정보에 대한 고문료 명목으로 2100만원을 수수하고 주식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 브로커가 심의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급행료가 오가기도 했으며, 게임물소위원회 위원이 업체 대표와 소위 위원을 겸직하면서 해당업체 게임물의 심의 통과율이 53%에서 71%로 높아지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청렴위는 또 지난해 일반 심의 합격률은 71.5%인데 반해 출장 심의 합력률은 96.5%에 달한다며 심의위원과 업체의 직접적인 접촉이 유착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청렴위는 "등급심의가 영등위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집중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출장 심의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청렴위는 소위원회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 부적격자의 위원 선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소위원회 임기를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영등위로부터 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등급신청 접수부터 결정까지의 모든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오픈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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