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법으로 막는다…“여론수렴 거쳐 법제화 추진”

  • 입력 2006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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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체벌 사건과 관련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18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체벌을 금지하는 여론이 우세하면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면서 “체벌 금지 등을 포함한 학생 인권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사의 판단에 따른 체벌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의 이 규정을 삭제해 체벌 근거를 없애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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