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 입력 2006년 8월 10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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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0일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과정에서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은 사실상 공천과 관련된 수수행위로 봐야 한다"며 "매관매직 선거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천 헌금을 받은 박 의원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 측이 받은 물품 가운데 샤넬 핸드백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핸드백 안쪽에 볼펜 자국이 있는 등 사용한 흔적이 드러났다"며 "박 의원 부인인 신모 씨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04년에 이미 핸드백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사진도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씨 측 일부 증인의 진술도 위증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게 물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장모(59·여) 씨에 대해서는 건넨 물품 액수가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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