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는 인사권?…충남도교육청, 다출산교원 우대인사원칙

  • 입력 2006년 8월 7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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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으면 근무지를 마음대로'

충남도 교육청은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교원에게 근무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출산 교원 우대 인사원칙'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 같은 시책을 마련한 것은 충남도교육청이 처음이다.

이 인사원칙에 따르면 남편이 교원일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준다.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전보에 2점의 가산점을 준다. 2점은 장관 이상의 표창(1점)을 두 번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전보 인사를 크게 좌우하게 된다.

충남도 교육청은 5월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여론을 수렴했으며 이를 내년 3월 인사 때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올해 3월 1일 이후 출산한 교원이다.

조덕제 장학사는 "직업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교원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했다"며 "충남은 순환근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오지 근무가 많아 출산을 원하면서도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를 열어보니 적지 않은 여 교원들이 그런 인사원칙이 마련된다면 출산을 고려해보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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