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전환자 호적 정정 허가

  • 입력 2006년 7월 30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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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수술을 통해 남성으로 성전환한 한 20대 여성 K 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호적정정과 개명 신청에 대해 "K 씨의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K 씨가 심리적으로 남성의식을 가지고 있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남성 신체 외관을 갖추고 남성으로서 사회생활 영위하는 등 사회통념상 성전환자에 해당하므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며 "이는 공공복리나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성전환자의 전환된 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근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K 씨가 호적 성별이 여자인 이유로 외모와 주민등록번호가 틀려 취직과 통장 개설, 투표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 K 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으며 국가의 부름이 있다면 병역 의무도 이행할 생각도 있어 호적상 성별 정정신청을 허가해줌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사회다양성 보장과 성전환자와 같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의식 향상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원지법의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기재 정정 허가 결정은 지난달 성전환자의 전환된 성을 인정한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달 12일 청주지법이 성전환 수술을 한 30대 여성 A 씨의 호적정정 신청을 인용한 데 뒤이은 것.

앞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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