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에도 입양 허용…다자녀 가정-고령 부모도 입양 가능

  • 입력 2006년 7월 1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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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독신자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되고 내년부터는 아이를 입양한 부모에게 2주간 입양휴가를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 등을 크게 완화하는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던 독신자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입양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독신자 가구가 2000년 전체 가구의 14.0%에서 2006년 15.9%로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자녀 수가 4명 이하인 가정만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자녀 수에 대한 규정이 사라져 아이가 많은 가정도 입양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부모와 입양 아동의 나이 차가 50세 이상이면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나이 차가 60세 이하면 입양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입양 부모에게 입양 수수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양육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미 아동을 입양한 가정도 신청을 하면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 대상 아동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해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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