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범위 대폭 확대된다

  • 입력 2006년 7월 18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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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부터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단계부터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이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국선 변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피의자와 영장이 발부된 피고인도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 변호의 대상을 넓혔다.

또 개정 형소법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자,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로 재판받는 피고인 가운데 법원이 국선 변호 선정 신청을 받아들인 사람만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변호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구속 단계 및 구속 상태에서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혹 등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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