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7-01 03:122006년 7월 1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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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각 자문사인 엘리어트홀딩스 박순풍(구속 기소) 대표에게 자문료 12억 원 가운데 2억7000만 원을 횡령하고 2억 원을 전 씨에게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증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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