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금지 헌법불일치]“신문 복수소유 언론 다양성 기여”

  • 입력 2006년 6월 29일 19시 58분


코멘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하지 않은 신문법 15조 3항(신문 통신 방송사가 다른 신문 통신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의 취지는 신문 방송 등 이종 미디어의 교차 소유 및 경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터넷과 통신을 중심으로 매체의 급속한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신문과 방송의 결합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언론사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현재 신문은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 전문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헌재는 신문 방송 겸영이나 지분 소유 금지는 여론 다양성을 위해 정책 결정자가 해야 할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실상 청구인의 취지를 기각했다.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 헌재는 한 신문사가 다른 신문을 소유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신문의 복수 소유가 언론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데 복수 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신문법이 개정되면 신문사 간 합병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일간지 간의 합병은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고, 군소 신문의 부실 규모가 커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간지와 스포츠지나 경제지 등 전문지의 합병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