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 무죄 확정

  • 입력 2006년 6월 29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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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2002년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이회창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윤수 씨가 돈 상자를 전달한 경위와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의 이유로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씨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16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 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건넨 5억 원 가운데 2억5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부인과 함께 법정에 나온 이 의원은 "명철한 판결을 해 결백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정치탄압의 목적으로 검찰 권력이 남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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