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금지 약관은 불공정"…건설사 4곳 시정조치

  • 입력 2006년 6월 22일 17시 01분


코멘트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을 넣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건설 시행사들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와 쇼핑몰 등을 분양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월드인월드, 동진산업, 목동종합건설, 태완디앤시 4개 업체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월드인월드는 지난해 서울 중구 명동의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점포배치가 변경돼도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관을 사용했다.

동진산업은 지난해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서에 일조권이 침해되거나 소음이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목동종합건설은 최근 인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자들이 시공상태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긴 약관을 이용했고, 태완디앤시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시행사의 요구에 불응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분양사업을 맡은 시행사가 계약자의 이의제기를 막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상가 계약 이전에 계약서나 약관을 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