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도에 있는 外高 2008학년부터 지원금지

  • 입력 2006년 6월 2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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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칭)가 도입돼 2007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08학년도부터 거주지 소재 이외 다른 시도의 외국어고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되는 등 외고의 설립 및 학생 모집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자립형사립고는 공영형 혁신학교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 학생 모집 지역을 시도 단위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2, 3개를 추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일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 방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자사고 및 외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문화 종교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나 대학, 공모 교장이 교육과정 인사 예산 등에서 자율권을 갖고 위탁 경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열악하거나 학생 감소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지가 강한 지역, 혁신도시 중에서 8월까지 시범학교 5∼10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0년 시범운영 평가를 거쳐 2011년부터 공영형 혁신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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