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유인태·김지하 씨등 인혁당 사건 증인 채택

  • 입력 2006년 6월 19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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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철도공사 사장,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 시인 김지하 씨 등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 재심 공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9일 인혁당 사건의 두 번째 재심 공판을 열어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모두 14명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들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명 외에 유봉민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인혁당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피고인 중 생존자 8명, 당시 군법회의 공판을 방청한 피고인 가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사장 등은 서울대 문리대에 재학 중이던 1974년 유신헌법 폐지와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수감생활을 하거나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인혁당은 당시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됐었다.

이들 증인의 법정 출석 날짜는 재판부의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뒤 결정된다.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 기록과 민청학련 사건 기록 가운데 어떤 것을 증거로 채택할 지는 다음 공판에서 조사하게 된다. 다음 공판은 7월 3일 오후2시.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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