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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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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은 황 씨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탈퇴한 데 대한 운동권 학생들의 반격이란 측면도 있어 앞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의 진로가 주목된다.
서울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는 12일 오후 8시 공과대 대형 강의동에서 회의를 열고 ‘황라열 총학생회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 전학대회에는 재적 대의원 82명 가운데 56명이 참석했으며, 찬반 거수투표에서 51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3명은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 각 과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등으로 이뤄진 대의원의 의결기구다. 서울대 총학생회칙 20조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총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씨는 “학생들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4시경 공대, 법대 학생회장 등 대의원 43명이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황 씨의 △선거기간 허위 이력 기재 △한총련 탈퇴 선언에서의 비민주적 행위 △학내 구성원 간의 단결 저해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한 대의원은 “황 씨는 한총련 탈퇴를 학내 구성원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그는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아 학우들의 불만을 샀기 때문에 임무 수행이 힘들어졌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달부터 고려대 의예과 입학, 한겨레21 수습기자 경력 등 총학생회장 선거 기간에 밝힌 이력에 대한 논란에 휩싸여 왔다.
황 씨는 지난달 26일 총학생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명의 글을 올렸으며 8일 열린 청문회에서 일부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시인했다.
황 씨의 탄핵에 대해 서울대생들은 대부분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황 씨가 지난달 10일 한총련 탈퇴를 대외적으로 선언하자 운동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범대생 이모(22·여) 씨는 “황 씨가 한총련을 탈퇴한 뒤 이력에 대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며 “황 씨에게 잘못이 있지만 이번 탄핵은 운동권의 반격이란 성격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칙은 총학생회장의 궐석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총학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연석회의가 총학생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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