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 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피의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피의자는 보호감호를 받고 나와 또 다시 죄를 범한 점으로 미뤄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지 씨는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언론에 나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지 씨는 또 "박근혜 대표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은 "통화내역과 계좌 추적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다음 달 8, 9일경 지 씨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합수부 관계자는 "지 씨 주장대로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 했다면 굳이 얼굴을 그을 필요까지는 없었다"며 "기소 때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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