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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28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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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만 32~62세로 규정된 사립학교 교장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연령에 관계없이 학식과 능력을 갖출 경우 사립학교 교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학교 경쟁력과 함께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의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장 나이제한이 없어지면 교육경험이 풍부한 원로 교원들의 학교장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립학교 중에서도 특성화 고교나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의 나이를 비롯해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나 교육 경력자도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여부도 검토 중이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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