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2제…“교사 남녀비율 법제화할 근거없다” 外

  • 입력 2006년 5월 27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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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남녀비율 법제화할 근거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서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가 일정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황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과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과 같이 헌법에 따라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담은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위임한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황 씨는 2004년 12월 대구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했으며, 최종합격자 성비가 남성 19.3%, 여성 80.7%로 나타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기초단체장 후보 후원회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국회의원 후보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후원회를 두도록 인정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없게 만든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은 한정된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 전체를 대표해 국가의 입법과 정치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에 비하여 정치적 역할이나 성격이 현저히 작다”고 밝혔다.

박모 씨 등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5명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6조로 인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조항의 위헌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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