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100억 '나홀로 소송' 끝에 승소한 공무원

  • 입력 2006년 5월 26일 18시 16분


코멘트
충남 아산시 공무원이 대기업을 상대로 7년간 소송을 벌여 이겼다.

패소했을 경우 부과금 102억 원을 되돌려 줘야 하고 가산금과 인지세 등 1억3600만 원을 물어내야 했었다.

아산시는 1997년 12월 현대자동차가 인주면에 조성한 180만㎡의 지방산업단지(인주공단) 가운데 82만6000㎡에 대한 개발부담금 102억 원을 부과했다.

현대자동차가 이듬해 2월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지루한 소송이 시작됐다. 현대자동차는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는 1997년 1월 개정 세법을 들고 나왔다.

소송을 담당한 시 공무원 고흥철(48·지적 7급) 씨는 현대자동차가 세법 개정 이전부터 부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자동차는 그렇더라도 부지를 포함한 인주공단이 세법 개정 이후에 준공돼 입법 취지상 면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아산시가 개발이익금을 잘못 산정했다며 1심에서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고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발간한 판례 및 사법논집 CD를 구입한 뒤 소송과 관련한 부분 수천 쪽을 복사해 연구했다.

그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대자동차의 논리를 반박했다.

고법은 2004년 12월 아산시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12일 확정판결을 내렸다.

아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