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식 담보 대출받은 전 코스닥협회장 등 입건

  • 입력 2006년 5월 26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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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회사 공금 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협회장을 지낸 A사 전 대표 전모(56) 씨와 회계 책임자 권모(39) 씨를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횡령 사실을 숨긴 감사 결과를 공시한 B회계법인 박모(60) 씨 등 공인회계사 3명과 불법 대출을 알선한 C은행 안모(39) 씨 등 관련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 등은 2002년 4월부터 2004년 말까지 회사 증자대금과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215억 원을 횡령해 부동산 투자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감사를 맡은 박씨 등 회계사 3명은 전 씨의 횡령을 도와주기 위해 A사가 은행예금 인출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무제표와 감사조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 등 은행원 3명은 예금인출 제한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다.

A사의 상근이사를 거쳐 현 대표가 된 또 다른 전모(50) 씨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미국 유명 영화 배급사와 컨텐츠 제작ㆍ배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공금 횡령 과정에서 주당 2만5000원이던 주가가 4000원까지 폭락해 소액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전 씨와 권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증거를 보강해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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