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포상금은 민주당 전 완주군수 예비후보의 금품제공 사실을 알려온 제보자 2명으로 각각 800만 원씩 받았다.
또 남원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불법 인쇄물 배부를 제보한 A 씨에게 90만 원, 전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음식물 제공을 신고한 B 씨에게 80만 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 △공천 대가 금품수수 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운영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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