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제보 6명에 포상금 지급

  • 입력 2006년 5월 24일 0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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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제보자 6명에게 19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 많은 포상금은 민주당 전 완주군수 예비후보의 금품제공 사실을 알려온 제보자 2명으로 각각 800만 원씩 받았다.

또 남원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불법 인쇄물 배부를 제보한 A 씨에게 90만 원, 전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음식물 제공을 신고한 B 씨에게 80만 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 △공천 대가 금품수수 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운영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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