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습격범 살인미수 혐의적용…지씨-박씨 영장청구

  • 입력 2006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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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습격한 지충호(50) 씨가 범행 당일인 20일 같이 살던 친구 집을 나서며 범행을 예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는 지 씨가 범행에 앞서 인천 남구 학익동 친구 정모 씨 집을 나서며 “일을 치르러 간다”고 말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수부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지 씨가 처음부터 박 대표를 노렸다기보다는 자신이 지리를 잘 아는 신촌에서 한나라당 주요 인사를 습격하려 했는데 마침 현장에 박 대표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 씨는 범행 당일 오전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 중구 을지로1가의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유세 일정을 확인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합수부는 이에 따라 지 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박 대표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상처가 0.5cm만 더 깊었거나 4cm 아래에 생겼다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또 당시 현장에서 난동을 부린 박종렬(54) 씨에 대해서도 재물손괴 및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또 “지 씨와 박 씨의 휴대전화 통화 명세 결과가 일부 나왔는데 서로 통화한 흔적이 없다”며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배후세력 유무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2일 철저한 수사를 위해 합수부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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