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들에 무릎 꿇어

  • 입력 2006년 5월 19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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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급식 문제 등으로 항의하는 학부모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청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모 초등학교 회의실에서 이 학교 2학년 K(8) 양의 어머니 등 학부모 5, 6명이 담임교사 Y(31·여) 씨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Y 교사가 점심식사를 15분 안에 끝내도록 강요해 아이들이 토하거나 체하기도 했다"면서 "아이들이 식사시간을 못 지키면 반성문을 쓰게 하고 심하면 벌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Y 교사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두 번 이상 못하게 하고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이들에게 단체 기합을 주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17일 밤 이 교사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이 Y 교사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2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우자 이를 지켜보던 교장 등이 학부모들을 말리며 "(문제가 있다면) 나도 사퇴하겠다"고 말했으나 학부모들은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Y 교사는 학부모의 항의를 받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에 대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Y교사가 무릎을 꿇자 "어제 밤에 사과하지 그랬느냐"면서 항의를 멈추고 되돌아갔다.

교원단체들은 19일 해당 학부모를 고소하겠다는 성명을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의 교권 침해와 불법 행위에 대해 해당 교사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형사상 법적 대응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해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의 지도 방침에 불만이 있다고 사표까지 종용하는 행위를 용인해선 안된다"며 "교육당국은 명백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교권 침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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