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鄭炳斗)는 변호사 신분인 김 의원이 당시 S시행사 대표 강모(구속) 씨에게 “용지를 싼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먼저 자문료를 요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대표변호사인 L법률사무소 소속 후배 변호사 계좌 등에 강 씨 등이 보낸 돈이 입금된 후 이 중 5000만 원은 김 의원 여동생 계좌로 다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15일 검찰 조사에서 “단국대 용지 매각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L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용지 매각 건은 김 의원에게 자문을 구하라’는 단국대 내부 문건과 김 의원이 실질적으로 매각 작업을 총괄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래 상대 업체들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만간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850억 원대의 단국대 관련 채권 매각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 의원 측은 S시행사가 예보에서 단국대 관련 채권을 싼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하고 성공하면 20억 원을 받기로 이 업체와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말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들고 오라는 김 의원의 요구를 받고 국회에 들어가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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