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재직중 ‘재판 청탁’ 돈받아

  • 입력 2006년 5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오수)는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다른 법원의 재판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변호사 하모(49) 씨에 대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서울지역 모 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3년 8월 브로커 김모(50·구속 기소) 씨로부터 당시 수원지법에 계류 중이던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인천 A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선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는 등 200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는 또 2004년 3월 변호사 개업을 한 뒤 그해 7월 김 씨를 통해 A기업으로부터 다른 사건의 수임료로 3억5000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000만 원을 사건 소개 대가로 김 씨에게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씨는 ‘김 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 청탁을 받은 적도, 한 적도 없으며 빌린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는 하 씨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재판장에게 청탁해 달라’면서 청탁을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인천 A기업 사장에게서 회사 기밀을 빼돌린 직원의 사법 처리와 회사의 각종 소송과 관련해 법조인 접대비 명목으로 모두 16억3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하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