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직 3개월 또는 1개월 처분을 받은 대의원 김모(33) 씨 등 6명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울산시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처분 된 조합원 박모(37)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포상 경력과 부양 가족이 있고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파업에 가담한 만큼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며 이들에 대한 해임 처분을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04년 11월 15일 전공노의 지침에 따라 무단결근하는 등 총파업에 참가해 울산시로부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