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입양 가정에 장려금·양육비 지원 추진

  • 입력 2006년 5월 10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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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입양한 가정에 대해 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유시민(柳時敏) 복지부 장관은 11일 제 1회 입양의 날 행사에 앞서 이 날 미리 배포한 기념사를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휴가제 실시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을 입양할 때 일시불로 200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그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여부와 시기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를 추진하려면 매년 150억~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 입양초기 양부모와 입양아가 친해질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양부모에게 한 달 정도의 휴가를 주는 '입양휴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구체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양 아동이 취학 전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매달 15만~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애 아동을 입양할 때 주는 양육비도 현재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장애 아동을 입양하면 매달 52만5000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원금액을 매년 10%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를 지양하고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양아는 2001년 4206명, 2003년 3851명, 2005년 3562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 국내 입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경우 전체 입양 건수 중 59%가 해외입양이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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