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세 3회 체납’ 인·허가 취소

  • 입력 2006년 5월 9일 0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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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이 이달 안에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구미시는 이달 한 달간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조치 사전 예고기간’으로 정해 대상자들에게 예고문을 보냈다.

대상 업종은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등이다.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구미 지역 사업자는 모두 1336명이며 체납액은 15억5000여 만 원이다.

이들 사업자의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11억8600여 만 원)에 비해 30.7% 늘었다.

구미시는 이들 사업자가 이달 말까지 체납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따라 인·허가 취소나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 “이들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납부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예고장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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