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고교 수백만원 ‘찬조금’…市교육청, 경고조치

  • 입력 2006년 5월 8일 0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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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A고교의 학부모회가 최근 ‘신학기 찬조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거뒀다가 대구시교육청에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학부모회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교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경고를 받으면 2년 동안 표창이나 모범공무원 포상 추천, 1년 동안 국내외 연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근무평가에서도 상위 20%안에 들 수 없다.

시교육청은 4월 한 달 동안 1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실태를 조사해 교장 2명을 비롯한 교원 9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 이들 학교는 수학여행이나 교실환경 미화 등 명목으로 학부모회나 어머니회를 통해 50∼300만 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육청은 3월 400여 개 초중고 교원과 학부모에게 촌지를 비롯한 불법찬조금을 없애자는 편지를 보냈다.

최근에는 ‘교원 본인이나 배우자, 친척은 학부모로부터 촌지나 접대를 받을 수 없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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