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학부모회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교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경고를 받으면 2년 동안 표창이나 모범공무원 포상 추천, 1년 동안 국내외 연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근무평가에서도 상위 20%안에 들 수 없다.
시교육청은 4월 한 달 동안 1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실태를 조사해 교장 2명을 비롯한 교원 9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 이들 학교는 수학여행이나 교실환경 미화 등 명목으로 학부모회나 어머니회를 통해 50∼300만 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육청은 3월 400여 개 초중고 교원과 학부모에게 촌지를 비롯한 불법찬조금을 없애자는 편지를 보냈다.
최근에는 ‘교원 본인이나 배우자, 친척은 학부모로부터 촌지나 접대를 받을 수 없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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