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는 국민중심당 부여군수 후보 조모(55) 씨와 선거사무장 송모(63) 씨, 그리고 당원 김모(65) 씨 등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송 씨와 함께 지난달 20일 오후 6시경 부여군 부여읍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김 씨 등 읍면 활동책 17명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1개씩 건넨 혐의다. 국민중심당은 4일 부여군수 후보를 교체했다.
부여=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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