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5-01 18:162006년 5월 1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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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글을 언론매체에 게재해 이념 논쟁을 일으켰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만큼 죄가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 교수 측은 이날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문서로 작성해 제출키로 했다.
선고공판은 26일 오전 10시.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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