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사형 구형

  • 입력 2006년 4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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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27일 청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연쇄 성폭행범 양모(30)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37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뒤 협박을 일삼았다”며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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