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4-28 03:012006년 4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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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37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뒤 협박을 일삼았다”며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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