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희망자에 돈받은 혐의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구속

  • 입력 2006년 4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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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 백기봉·白奇峯)는 한나라당 K 의원의 보좌관 권모(44)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추석을 앞둔 지난해 8월 27일 당시 한나라당 대구시당 운영부위원장이자 5·31지방선거 대구 남구청장 공천 신청 예정자인 신모(43·구속) 씨에게 ‘K 의원이 추석에 주변 인사에게 인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 신 씨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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