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공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3개 대형 인터넷쇼핑몰에 62개 미니숍을 개설해 버버리 폴로 등 32가지 짝퉁 명품 15만 2000여점을 정가의 10~20%에 팔아 28억 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짝퉁 명품을 자체 공장에서 만들거나 서울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사들여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 제품이 워낙 많아 자체 검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들은 제품 판매액의 8~12%를 수수료로 챙겼기 때문에 사실상 짝퉁 명품의 유통을 방조해 왔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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