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서 짝퉁명품 판매 35명 입건

  • 입력 2006년 4월 25일 16시 45분


코멘트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가짜) 명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공모(53)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3개 대형 인터넷쇼핑몰에 62개 미니숍을 개설해 버버리 폴로 등 32가지 짝퉁 명품 15만 2000여점을 정가의 10~20%에 팔아 28억 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짝퉁 명품을 자체 공장에서 만들거나 서울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사들여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 제품이 워낙 많아 자체 검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들은 제품 판매액의 8~12%를 수수료로 챙겼기 때문에 사실상 짝퉁 명품의 유통을 방조해 왔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