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개 돌보는데 그린벨트라고 벌금내라니 말이되나

  • 입력 2006년 4월 11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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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계산동 그린벨트에서 200여 마리의 버려진 개를 키우는 정난영(54·여) 씨가 구청에 고발당해 벌금 112만 원을 물게 되자 누리꾼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정 씨는 젊은 시절 남편과 이혼한 뒤 개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애완견으로 키우던 치와와가 1988년 죽자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다.

그 뒤 버려진 개를 하나 둘 주워다 키웠다. 2000년에는 대전 동구 성남동 주택의 방안에서 39마리의 개를 키우며 사는 사실이 TV '세상에 이런 일이'에 소개됐다.

방송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그의 집 앞에 개를 버려 유기견이 160마리로 늘어났다. 정 씨는 포장마차를 하며 사육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이 시끄럽다며 불만을 나타내자 지난해 대전 '유기견사랑터'의 주선으로 유성구 계산동의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이사했다.

사랑터 회원들은 돈을 모아 사육비를 지원하면서 유기견이 생기면 정 씨에게 갖다 맡기고 있다.

그러나 유성구청 관계자는 "그린벨트에서 많은 개를 사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개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영리 목적의 축산이 아니라 버려진 개를 돌보는 차원"이라며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정 씨는 "새끼 때는 귀엽다고 애지중지하다 조금 자라거나 병이 들면 내쳐 버리는 애완견 주인이 문제"라며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개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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