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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2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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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재단에서 공장으로 취업 훈련을 나가던 김 씨를 지켜본 가구공장 사장 김모(58) 씨가 "일을 잘하니 그냥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말해 취직을 하게 된 것.
정신연령 4.9세에 불과한 김 씨는 김 사장이 시키는 대로 10년 동안 공장 일을 도맡아 했다.
돈을 벌면 숙식을 해결하던 장애인 공동체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하고 적금을 들어줬다. 그렇게 모은 돈이 2334만 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김 씨를 "양자로 삼겠다"며 데려갔다.
그러나 장애인 김 씨에게는 따뜻한 가정 대신 인간 이하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1년여 동안 난방도 갖춰지지 않은 간이 건물에서 사장이 던져주는 과자와 생라면 등을 먹으며 생활했다.
공장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 주민은 "배고픔에 못이긴 피해자가 몰래 들어와 맨손으로 밥을 퍼먹고 음식을 훔쳐가도 일부러 모른 척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장이 시키는 대로 개를 키우고, 화단을 만들고, 쓰레기장 청소를 하면서도 월급은 전혀 받지 못했다.
사장은 김 씨가 모은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난해 4월부터 국가에서 받는 장애수당과 생계비 110여만 원까지 가로채고 2월에는 실업금여를 가로채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고용안전센터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일 장애인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월급과 국가보조금 등 24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 사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김 씨가 생활하던 곳은 방이라기보다는 가축우리였다"며 "피해자 김 씨는 아직도 사장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운다"고 말했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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