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1999년 진 씨가 현대산업개발이 보유 중이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거래할 당시 관련된 계좌와 전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진 씨는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갖고 있던 고려산업개발 BW를 주당 150원에 받은 뒤 자신이 대주주였던 리젠트증권에 주당 1200원에 팔아 생긴 차액 63억 원 중 50억여 원을 정 회장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진 씨는 2003년 15억 원을 정 회장의 개인 계좌를 통해 받았고, 그중 1억 원을 윤 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15억 원은 정 회장이 대출받은 개인 돈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왜 정 회장이 진 씨에게 그 돈을 줬는지, 당시 BW 거래 결재자가 누구였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정 회장이 진 씨에게 “비자금을 조성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의 존재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정 회장과 진 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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