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가석방 후 또 다시 성폭행한 20대 중형선고

  • 입력 2006년 3월 27일 17시 19분


코멘트
강간상해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여성들을 잇달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규홍·崔圭弘)는 음식점 배달원 등을 가장해 혼자 사는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임모(2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형기가 끝나자 불과 20일 사이에 여성 2명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 여성을 위협하는 등 죄 의식이 극히 낮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길 가던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2003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가석방됐으며 같은 해 12월 2일 형기를 마쳤다.

임 씨는 형기를 마친 8일 뒤인 2005년 12월 10일 오전 3시 반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모(23·여) 씨 집에 음식점 배달원으로 가장해 들어가 강 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9만 원과 10만원 권 백화점 상품권 2장 등을 빼앗았다.

임 씨는 또 같은 달 21일 오후 9시 50분경 성수동 다세대 주택 김모(22·여) 씨 집에 상수도 검침원을 가장해 들어가 김 씨를 성폭행하고 노트북 컴퓨터 등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