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병들은 입대한지 10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면회, 외출, 외박이 금지돼왔다.
육군 관계자는 "신병 교육기간에는 면회와 외박, 외출이 금지되지만 자대에 전입하거나 특기별 보수교육을 받는 시기부터는 가능하다"며 "신병들의 부대 적응력을 키우고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걱정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이번 조치와 별개로 입대 후 100일째에 주는 '100일 위로휴가'(4박5일)는 이전처럼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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