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등 서비스업 첫 하도급조사

  • 입력 2006년 3월 21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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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사 및 광고사의 프로그램 외주 제작 등 서비스업 10개 업종의 하도급 실태에 대한 첫 서면조사를 다음달 실시한다.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서면조사도 함께 실시되고 조사 대상이 늘어난다.

공정위 김순종 협력정책팀장은 21일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서비스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돼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조사대상 업종은 외주나 하도급을 주는 10개 서비스업종으로 △소프트웨어업 △방송업 △영화제작업 △화물운송주선업 △경비용역업 △엔지니어링업 △건물유지보수업 △청소업 △물류업 △도소매위탁업 등이다.

공정위는 10개 업종의 조사 대상업체가 3만 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면조사에서는 하도급을 주면서 부당하게 가격을 책정했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거래를 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제조업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 대상은 지난해 5만 개에서 올해 6만 개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 누진제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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