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2000만원 대납 의혹…이명박시장 ‘테니스 논란’가열

  • 입력 2006년 3월 1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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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과거 권력층 VIP들이 주로 이용했던 남산실내테니스장 코트(1면 시설)를 자신이 원하는 주말시간대에 독점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황제 테니스’ 논란이 비용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테니스장 사용료로 청구된 금액 중 2000만 원을 다른 사람이 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납(代納)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3만여 원의 골프 요금을 다른 사람이 물어 주고, 40만 원을 상금으로 걸고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서 최소 6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얘기되는 황제 테니스를 즐기면서 요금을 치르지 않아 온 사실에 대해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 시장의 해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시와 한국체육진흥회 등에 따르면 진흥회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시테니스협회에 공문을 보내 2003년 4월 15일∼2004년 8월 30일의 테니스장 사용료(2592만 원·시간당 3만 원)와 관리비용(240만 원)으로 모두 2832만 원을 청구했다. 진흥회 측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 소유인 이 테니스장의 위탁운영을 맡아 왔다.

진흥회는 이 공문에서 S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계약 당시 회장)이 진흥회 측에 “시장님이 토일요일 언제라도 오셔서 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 영업시간을 일반회원의 사용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독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청구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S 전 회장은 물론 서울시는 그러한 독점 사용 계약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료 시비로 계속 잡음이 일자 그동안 초청을 받아 공짜로 시설을 이용해 온 이 시장은 지난해 말 자신이 실제로 이용한 153시간(51회 이용)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사비로 지불했다. 나머지 2000만 원은 협회 임원 등이 지급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테니스장 초청 대상에 이 시장만 있었던 게 아니므로 실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는 게 맞다”며 “대납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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