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새만금 사업 계속하라”

  • 입력 2006년 3월 1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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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공무원들이 16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을 TV 속보로 지켜보다 환호하고 있다. 전주=박영철 기자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16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을 TV 속보로 지켜보다 환호하고 있다. 전주=박영철 기자
새만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개발과 환경보전을 놓고 4년 7개월 동안 계속돼 온 법적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 변경은 없다”=정부의 새만금 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한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정부가 새만금 사업 시행을 위해 한 공유수면(갯벌) 매립면허 처분과 새만금 사업시행인가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둘째,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계속 추진’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고들의 무효 주장에 대해 “정부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농지의 필요성과 관련해 사정변경이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일정한 수준으로 식량을 자급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줄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양환경상의 사정변경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 사유가 있다고 해도 피해 정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소수의견, 환경보전 가치 강조=김영란(金英蘭) 박시환(朴時煥) 대법관은 환경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며 새만금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며 “헌법 35조 등에 의하면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말부터 간척지 조성=새만금 간척사업은 바닷물을 막는 방조제 건립과 간척지 조성 등 2가지 공사로 나뉜다.

농림부 산하 한국농촌공사(옛 농업기반공사)는 내년 중반까지 방조제 공사를 끝내고 내년 말부터 간척지 조성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를 가르는 전체 33km의 방조제 구간 중 남아있는 2.7km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한다.

전체 간척지 조성은 2012년에 끝난다.

그러나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하려면 염분이 빠져야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땅을 활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농림부 이원규(李源圭) 기반정비과장은 “간척지의 일부를 관광,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하더라도 대부분의 땅은 농사를 짓는 데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전북도 환호성…“특별법 만들어 빨리 마무리해야”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6일 나오자 전북도청은 축제 분위기였다.

강현욱(姜賢旭) 지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바라는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도청 로비에서 새만금 사업 찬성단체 관계자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행사를 가졌다.

새만금완공도민총연대,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찬성단체들은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 단체는 “새만금 특별법을 제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만금신구상도민회의와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는 “타당성과 경제성이 불확실한 새만금 사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내려진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조개 채취 등 연안 어업에 종사해 온 부안지역 반대 어민들은 대체 어항 개발을 요구하며 15일부터 방조제 부근에서 어선 400여 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벌였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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