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분당 APT공시가격 최고 46%급등…보유세 부담 3배

  • 입력 2006년 3월 15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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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송파 서초구 등 ‘강남 3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올해 아파트 잠정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최고 46% 급등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최고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 3구 및 분당구의 주요 아파트 잠정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8000만∼5억 원 올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4차 33평형의 작년 공시가격(단지 내 최고가 기준)은 5억1600만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7억5100만 원으로 2억2500만 원(45.6%)이나 올랐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43평형은 공시가격이 작년 6억700만 원에서 올해 7억9600만 원으로 1억8900만 원(31.1%) 상승했다.

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의 공시가격은 13억2600만 원에서 18억800만 원으로 4억8200만 원(36.3%),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54평형은 7억12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2억8800만 원(40.4%) 올랐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56평형은 지난해 재산세와 교육세로 175만2000원을 냈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9억7600만 원으로 2억8800만 원(41.9%)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 1년 전의 2.83배인 496만56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26%(2억250만 원) 오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43평형도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면서 보유세가 500만3400원으로 148%(298만5900원) 늘어난다.

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재산세는 작년 99만3000원에서 올해 141만6000원으로 42만3000원(42.6%)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잠정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주의 이의신청을 받아 4월 28일 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이 기간 중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잠정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서울 강남지역 주요 아파트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부담 변화 (단위: 원, %)
아파트공시가격보유세
2005년2006년상승률2005년2006년상승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
4억3500만5억7600만32.499만3000141만6000 42.6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43평형
7억7650만9억7900만26.1201만7500500만3400148.0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51평형
10억6300만12억5000만17.6336만6000841만8000150.1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 34평형
4억6500만5억4400만17.0108만3000132만 21.9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43평형
6억700만7억9600만31.1150만9000313만4400107.8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56평형
6억8800만9억7600만41.9175만2000496만5600183.4
서초구 서초동
우성 52평형
6억8000만7억6800만12.9172만8000289만9200 67.8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합계 - 자료: 한국감정원, 김종필세무사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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