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최고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 3구 및 분당구의 주요 아파트 잠정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8000만∼5억 원 올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4차 33평형의 작년 공시가격(단지 내 최고가 기준)은 5억1600만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7억5100만 원으로 2억2500만 원(45.6%)이나 올랐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43평형은 공시가격이 작년 6억700만 원에서 올해 7억9600만 원으로 1억8900만 원(31.1%) 상승했다.
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의 공시가격은 13억2600만 원에서 18억800만 원으로 4억8200만 원(36.3%),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54평형은 7억12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2억8800만 원(40.4%) 올랐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56평형은 지난해 재산세와 교육세로 175만2000원을 냈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9억7600만 원으로 2억8800만 원(41.9%)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 1년 전의 2.83배인 496만56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26%(2억250만 원) 오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43평형도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면서 보유세가 500만3400원으로 148%(298만5900원) 늘어난다.
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재산세는 작년 99만3000원에서 올해 141만6000원으로 42만3000원(42.6%)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잠정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주의 이의신청을 받아 4월 28일 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이 기간 중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잠정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서울 강남지역 주요 아파트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부담 변화 (단위: 원, %) | ||||||
아파트 | 공시가격 | 보유세 | ||||
2005년 | 2006년 | 상승률 | 2005년 | 2006년 | 상승률 |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 | 4억3500만 | 5억7600만 | 32.4 | 99만3000 | 141만6000 | 42.6 |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43평형 | 7억7650만 | 9억7900만 | 26.1 | 201만7500 | 500만3400 | 148.0 |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51평형 | 10억6300만 | 12억5000만 | 17.6 | 336만6000 | 841만8000 | 150.1 |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 34평형 | 4억6500만 | 5억4400만 | 17.0 | 108만3000 | 132만 | 21.9 |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43평형 | 6억700만 | 7억9600만 | 31.1 | 150만9000 | 313만4400 | 107.8 |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56평형 | 6억8800만 | 9억7600만 | 41.9 | 175만2000 | 496만5600 | 183.4 |
서초구 서초동 우성 52평형 | 6억8000만 | 7억6800만 | 12.9 | 172만8000 | 289만9200 | 67.8 |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합계 - 자료: 한국감정원, 김종필세무사 |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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