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난지골프장 또 무료개장”체육공단과 서울시 갈등

  • 입력 2006년 3월 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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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간 해묵은 갈등이 공단의 2차 무료 개장 추진으로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10∼12월 1차 무료 개장에 이은 2차 무료 개장 추진 방침을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공단 이사장 명의로 서울시에 발송된 공문에 따르면 공단은 “난지골프장의 임시 개장을 통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조건부 임시 개장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공단은 임시 개장 방안을 서울시가 거부할 경우 골프장 무료 개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골프장 공사기간에는 토지를 사용토록 했으나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토지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며 “무료 개장을 강행할 경우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른 시간 내에 무료 개장 불가 방침을 담은 공문서를 공단 측에 보낼 계획이다.

서울시와 공단 측은 이와는 별도로 난지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난지골프장이 공공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단은 영리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서울시가 2004년 3월 ‘난지골프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서울시가 갖는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자 공단 측은 같은 해 7월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공단 측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는 항소를 제기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 판결에서 공단이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2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난지골프장의 공원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고심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공원화가 대세”라면서 “어린이대공원(옛 한양CC), 서울대 관악캠퍼스(옛 관악CC), 용산가족공원(미군 골프장) 등도 골프장에서 공원으로 전환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원화가 최종 결정되면 공단과의 협약을 파기하고 공단이 투자한 골프장 조성비 146억 원과 이자 등 보상비를 공단 측에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들도 시민 모금을 통해 보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산책로를 일부 추가하고 워터해저드 등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곧바로 공원화가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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