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여성 재소자 성추행 직권조사

  • 입력 2006년 3월 7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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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는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K 씨가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을 당했으며 다른 여성 재소자 3명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도관 이모 씨는 피해자 K 씨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 또 이 씨가 지난달 1일 피해자 K 씨를 성추행하면서 "가석방으로 내보내주겠다" "좋은 심사급수를 받도록 해 주겠다"는 등 직무를 이용해 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의 여성 재소자 P, H, K 씨 등 3명도 이 씨로부터 피해자 K 씨와 같은 형태의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피해자 K 씨가 잠을 전혀 못자는 등 급성 스트레스 장애 수준의 후유증을 보였고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는데도 구치소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서울구치소는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 이 씨를 우울증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상위기관에 피해자 가족이 항의하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고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고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서울 지방교정청도 K 씨의 정신병력과 별거 여부 등 성추행과 무관한 조사를 해 2차 정신적 피해를 준 뒤 자살 시도 원인을 신변 비관 등으로 왜곡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가해자 이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에게 서울구치소와 서울지방교정청 관련자를 징계하고 여성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교정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했다.

K 씨는 지난달 1일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 이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에게 호소한 뒤 같은 달 19일 자살을 기도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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