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 시술에 300만원 지원

  • 입력 2006년 3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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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불임 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가 일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의 하나로 불임과 고액 시술비로 이중고(二重苦)를 겪는 부부를 위해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6일부터 4월 말까지 지역보건소에서 받는다.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에는 1만6000쌍에게 총 465억 원이 지원된다. 현재 시험관아기 시술비는 1회에 약 300만 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회까지 시술비의 절반인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각각 255만 원씩 최대 510만 원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시험관아기 1회 시술로 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25∼32%로 알려져 있다.

신청 자격 조건으로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고 △시험관아기 시술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부인의 나이가 44세 이하라야 한다.

아울러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80%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없는 2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이 242만 원 미만이라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자가 1만6000쌍을 넘어서면 불임 기간과 부인의 나이,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불임 기간이 길고 부인의 나이가 어릴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다. 최종 선정되면 정부가 지정한 전국 113개 병·의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불임 부부는 2000년 기준 약 140만 쌍에 이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불임률은 13.5%에 이른다.

복지부는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불임 부부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출산지원팀 김혜선(金惠善) 팀장은 “지원 대상을 매년 2%포인트씩 확대할 방침이다”며 “산후조리 지원 등 임신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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