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범죄 '친고죄적용' 줄인다

  • 입력 2006년 2월 28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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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가운데 친고죄의 적용을 받는 범죄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폭력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중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대상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과 성폭력관련 법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폭행이 동반된 경우 적용되는 강간치상 등 일부 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지만 친고죄 규정을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구금된 여성을 감호하는 교도관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 처벌법에 '유사강간죄'를 신설해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신체적 미성숙으로 인해 성인에 대한 강간과는 다른 방법으로 행해져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 적용됐으며 이로 인해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법무부는 또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엄중한 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 제도의 조속한 도입에 힘쓰기로 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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