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용 토익시험 부정" 보도에 수사 착수

  • 입력 2006년 2월 27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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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 시험인 토익(TOIEC)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26일 오전에 실시된 토익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지난해 위원회가 휴대전화 소지 위반 사례 180건을 적발했다"면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부정행위를 하면 4년간 응시를 제한하고 있지만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소지 검사를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무선 통신 탐색기기를 모든 고사장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YTN은 이날 "토익 점수를 높여주겠다는 이를 만나 취재한 결과 시험 당일 듣기 100문항과 읽기 문제 일부 등 모두 155개 문제의 답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지로 받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토익부정 알선자들은 초소형 무선 이어폰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답을 알려주고 300만~400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며 "실제 예상 답안과 비교한 결과 부정행위로 알려준 답안으로 800점을 훨씬 넘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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