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교사에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 입력 2006년 2월 24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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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4일 학교의 특정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학교폭력을 예방,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주로 방과후 유해업소 등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은 만큼 학교 학생부장 등 특정교사에게 '준(準)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학교폭력이 벌어지면 사법경찰권이 있는 교사가 관련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소환권'과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전문성이 없는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줄 경우 자칫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만으로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식품·의약품, 철도공안, 환경 등의 직무와 관련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획단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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