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질책으로 자살한 교감, 국가유공자 인정 못해”

  • 입력 2006년 2월 22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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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상사의 질책 등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金滉植 대법관)는 상관인 교장의 질책에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한 교감 정모(2001년 사망 당시 54세) 씨의 부인이 "남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했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서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정 씨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고 해도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 등으로 숨진 공무원 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정 씨의 우울증은 교장의 심한 질책 뿐 아니라 승진 스트레스와 타고난 성격 탓으로 보이며 정 씨 스스로 갈등을 풀지 못한 채 현실 도피를 위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정 씨가 공무상의 우울증으로 정신병 증상이 생겨 비정상적 상태에서 자살했다"며 정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정 씨는 2001년 3월 새로 부임한 교장이 깐깐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으로 대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 같은 해 9월 자살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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