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장기 변화전략계획…'절대적 종신형' 도입 추진

  • 입력 2006년 2월 21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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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형이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교도소를 나온 이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전자감독제도(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변화전략계획'을 확정해 21일 발표하고 중장기 개혁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독일 프랑스 등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에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통계를 분석해 사형제도 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열린우리당 유인태(柳寅泰)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사형 특별 법안'의 국회 심의를 지원키로 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형을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이른바 '전자팔찌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앞으로 전자감독제도가 성폭력범 이외의 일반 형사사범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에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를 발족시켜 현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별위원회'에 참가해 재심 사유 확대와 공소시효 정지, 국가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문제를 논의 중이다.

또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사형 또는 무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되고, 나머지 수형자는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선거권 등이 정지된다.

이 밖에 간첩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출소 후 주거지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점검해 적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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